베트남 관광객 '무단횡단 주의'…과태료 최고 25만동(10달러) 2.5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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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광객 '무단횡단 주의'…과태료 최고 25만동(10달러) 2.5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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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시행령 1일 발효…차량·보행자 행정처벌 대폭 강화

 베트남 교통경찰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시민을 단속하고 있다. 무단횡단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현지 교통 및 보행문화에 익숙치 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VnExpress/Phuong So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무단횡단 보행자들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면서, 현지 교통 및 보행문화에 익숙치 않은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발효된 운전면허 벌점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인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에 따르면, 신호위반(자동차) 최고 2000만동(786달러), 개문사고 2200만동(864달러) 등 차량 운전자와 동시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들에 처분되는 과태료도 대폭 인상됐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따르지 않거나 규정상 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 중앙분리대를 건너가는 행위, 교통정리 책임자의 수신호나 명령•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15만~25만동(5.9~9.8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종전(6만~10만동, 2.4~3.9달러)과 비교해 2.5배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 밖에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 보호자에게 15만~25만동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다.

또한 도로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등 공무상 이유를 제외하고, 고속도로로에 진입한 보행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종전 10만~20만동(3.9~7.9달러)에서 40만~60만동(15.7~23.6달러)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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