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선수 한국여자 성폭행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 기간 중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란 육상선수와 코치 등 3명이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이 이란 육상선수 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현장에서 30대 이란 육상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대련은 "현재 사건은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며, 구미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1일 청구했고, 2일 영장실질검사 후 구미지방법원에서 범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된 상태다.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꽃뱀이다", "이슬람 사원 짓는 데 일조한 거냐", "경기장에서 선수들이랑 SNS 하며 플러팅하는 거 봤다"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사실이 다수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대련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2차 가해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해당 게시물 수집과 증거 보존을 진행 중이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이란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안타깝고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유감을 표하며, 일부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련에 따르면 폐사 앞으로도 '이란에서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SNS와 메일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대련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국제 스포츠 대회 기간 중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하며, 형사소송과 더불어 2차 가해, 민사적 배상 등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외국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제298조 강제추행죄, 특수강간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형법 제2조(국내범), 형사소송법 제3조(국내범죄에 대한 재판권)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당연히 관할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