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딸 성폭행" 징역 378년, 누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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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딸 성폭행" 징역 378년, 누명이었다

특파원 1 14 0 0

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법원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입양 딸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30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입양 딸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아자이 데브(58)가 지난달 23일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는 1998년 네팔에서 데려온 입양 딸 사프나 데브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76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 2009년부터 복역 중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고 형을 무효로 했다. 판결문에선 "피해를 주장한 소녀가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양부의 탓으로 돌렸고, 분노에서 비롯해 허위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여기에는 재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언들이 무죄의 근거로 쓰였다.

과거 재판에서 소환되지 않았던 4명의 증인이 "사프나가 아자이를 고발한 이유가 거짓말이거나 분노 때문"이라고 증언한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증거는 전화 녹음 파일이었다.

당시 배심원단은 녹음 속 아자이가 "너는 18살 때 나와 성관계를 가졌어"라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이 복원한 녹음에서는 "너는 18살이 된 뒤 나와 함께 왔다"는 말로 확인된 것이다.

이밖에 시프나는 아자이와의 관계에서 임신해 3차례 유산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또 다른 증인은 반박하는 등 내용이 엇갈렸다.

무죄 판결을 받은 아자이는 성명을 통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체포 당시 2살짜리 첫째 아들이 있었으며, 둘째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기에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알려졌다.

1 Comments
황박사 06.02 22:34  
정말 억울했겠다..
반대로 딸ㄴ을 평생 감옥으로 보내라.
홧김에 저 지ㄹ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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