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이다.
방 의장 측이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으로 이뤄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했다는 증거를 금감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았음에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모펀드는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