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상태로 죽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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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상태로 죽은 남성

특파원 0 7 0 0

인천 중구 한 주택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부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7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인 B 씨(7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와 언쟁과 몸싸움을 벌이고 딸의 집으로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위에게 "남편과 몸싸움하고 나왔다"며 신고를 요청했고, 사위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나체로 숨져있는 B 씨를 발견했다. B 씨의 시신에서는 베인 상처 등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채 나체로 외출하려던 남편을 말리다 다툼이 벌어졌다"면서도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 사이에는 가정폭력 등의 신고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원에 B 씨의 시신 부검에 대한 구두소견을 전달받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 줄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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